여성 노동자 “20년 중에 10년은 최저임금 이하 받아”

조해람 기자 2023. 5. 2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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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는 “현재도 최저임금”

여성 노동자들이 평균 20년 가까이 일하고도 그중 10년 이상은 최저임금 이하 임금을 받아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지난 10~17일 여성 노동자 10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나의 최저임금’ 설문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는 직업 구분 없이 전체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실시됐다. 50대가 45.3%, 40대가 32.2% 등 중장년층 응답자가 많았다.

설문에 응한 여성 노동자 98.5%는 ‘현재 최저임금(시급 9620원, 월 201만580원)으로는 생활 안정이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절대 아니다’가 66.2%, ‘아니다’가 32.3%였다.

생활 안정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718명이 ‘물가’를 꼽았다. “라면, 세제, 우유 등 안 오른 제품이 없다” “저 돈으로 1인 가구도 생활하기 어렵다” 등 의견이 나왔다.

여성 노동자 대부분은 최저임금 또는 그 미만을 받으며 일했다. 노동경력을 묻는 주관식 질문에 답한 응답자 981명은 평균 19.8년을 일했다.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노동경력의 57.0%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 혹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고 답했다.

현재 받는 임금도 ‘최저임금’이라는 응답이 51.3%로 절반을 넘었다. ‘최저임금보다는 높지만 회사의 기본급 설정 기준이 최저임금’이 18.3%, ‘최저임금 미달’이 17.0% 등이었다. ‘최저임금보다 높다’는 응답은 10.6%에 그쳤다.

여성들은 저임금과 유리천장(여성 승진 차별) 때문에 임금 인상을 대부분 최저임금 상승에 의존하고 있었다. 임금 상승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응답자 80.1%가 ‘최저임금’이라고 답했다. ‘호봉(근속)’은 56.7%, ‘승진’은 10.3%에 불과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여성임금=최저임금’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내년 최저시급 1만2000원이 생활을 안정시킬 것인지 묻는 말에는 절반가량인 50.1%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아니다’도 49.9%를 기록했는데, 부정 응답 이유를 주관식으로 묻는 말에 238명이 “물가 상승 폭이 너무 크다” “기본 의식주만 가능할 것” 등 의견을 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최저임금은 2024년 여성노동자의 임금”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성별임금 격차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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