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 상상인, 대법 “금융위 징계 정당”
방극렬 기자 2023. 5. 22. 21:27
‘불법 대출’ 의혹으로 금융당국의 직무정지 징계를 받은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에 대한 징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유 대표와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18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금융위는 2019년 12월 상상인이 개별 차주(借主)들에게 최대 8억원인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해 381억7000만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에 대해 과징금 15억21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유 대표는 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하도록 공매를 진행한 혐의 등 사유로 3개월 직무정지 징계를 받았다.
유 대표 측은 금융위의 이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은 직무정지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개인사업자라고 평가된 차주들에 대한 대출이 사업 용도가 아닌 사실상 개인적 용도로 대출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대출한도를 초과했다”고 판시했다. 2심도 금융위의 징계 사유가 대부분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해 심리불속행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헌법이나 법률 또는 중대한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도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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