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자정부터 집회 제한” 법 추진…진압 경찰엔 ‘면책권’

서영지 2023. 5. 2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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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집회)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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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을 놓고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집시법에 새롭게 담기로 했다. 지난 16~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있었던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의 1박2일 집회를 빌미로 노조 옥죄기와 함께 집회의 자유 축소 시도에 나선 모양새다. 이에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라며 반대해, 법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집회)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시위의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대처 방식 역시 정당한 공무집행이 선행돼야 한다”며 집시법에 경찰 공무집행(집회 대응)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건설노조의 최근 서울 도심 집회를 계기로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에 따른 결과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9년 옥외집회를 허가제 형태로 제한한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헌재는 2014년 이 조항에 재차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야간시위 허용 범위를 ‘자정’까지로 임의 설정했다. 헌재는 자정 이후 시위 금지 여부를 놓고서는 “입법자가 결정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 입법 영역으로 남겨뒀다. 당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헌재가 2009년 광범위하게 열어둔 집회·시위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여당의 ‘자정 이후 집회 금지’ 추진에 야당이 강하게 반대해, 법 개정은 실현되기 어려워 보인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물대포를 다시 언급하고, 야간집회 금지와 집회의 자유에 ‘불법’의 딱지를 붙이려는 정부·여당은 헌법도 국민도 보이지 않냐”며 “민주당은 집시법 개정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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