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전액 재산 신고 의무화’ 25일 본회의서 처리
국회의원 포함 고위 공직자
올 가상자산 거래 내역 대상
12월 시행…백지신탁은 빠져
국회의원(당선인 포함) 등 고위 공직자가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재산에 가상자산(코인)을 포함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올해 12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할 재산 목록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소위원장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가상자산) 전액을 등록하도록 하고 하한액을 정하지 않았다”며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나 정부 부처 근무자들은 가상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관련 프로그램도 짜야 해서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하도록 했다”며 “현행법상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을 다룰 수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해서 (가상자산의) 백지신탁은 (이번에는) 빠졌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민주당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예정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12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이 신고 대상이다. 연말에 가상자산을 모두 처분한다 하더라도 거래 내역이 신고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 가상자산의 해외 거래소 거래, 개인 간 거래 등은 파악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지금도 (공직자가) 갖고 있는 금을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밝히기 어렵다”며 “한계는 있겠으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것은 다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국회의원 및 당선인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등록해야 할 재산 목록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원장인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에게 “법안에 부칙을 둬서 21대 국회의원은 임기 시작일로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매매한 변동사항을 6월30일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해 공개되는 재산변동신고와는 달라서 현역 의원들의 임기 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은 윤리심사자문위 결정에 따라 공개 여부가 갈린다. 전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국회가 어렵게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으로 법을 개정한 만큼 (자문위가)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관련 법안들은 가상자산이 투자 대상으로 한창 주목받았던 2020년 11월부터 발의되기 시작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수십억원 가상자산 투자가 논란이 되고 여야 양당 모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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