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 12살 도현이 사망, 아빠의 소명은…

이정은,정재우 2023. 5. 2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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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급발진 의심 사고는 1년에 평균 예순 건 가까이 납니다.

하지만 급발진이라고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2019년 경기도 양주의 사고 영상입니다.

편의점에 있던 4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급발진이 아니라면서 운전자를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1심과 2심 법원은 운전자 과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급발진도 아니고, 운전자 잘못도 아니란 얘기가 됩니다.

지난해 말에도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사고로 12살 아이가 숨졌는데 이 사례부터 꼼꼼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강릉의 한 도로, 차량이 굉음과 함께 앞차를 들이받고도 다시 속도를 높여 달립니다.

["아이고 이게 왜 안 돼. 엄마. 이게 안 돼. 도현아, 도현아!"]

운전자가 다급하게 외치지만, 차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있던 12살 이도현 군이 숨지고, 운전자였던 할머니는 크게 다쳤습니다.

굉음에 급가속, 당황하는 운전자까지.

전형적인 급발진 의심 사고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김필수/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안 된다'라는 뜻도 있는 거고요. '이게 안 돼'라는 거는 정상적으로 행위를 하는데도 안 되니까 당황을 하는 거고…"]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 결함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주된 분석 근거는 사고 직전, 차량에 자동 저장된 마지막 5초의 기록.

가속 페달을 100% 모두 밟은 것으로 저장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족 측은 5초 동안 가속 페달을 꽉 밟았는데도, 속도가 시속 110km에서 116km까지만 올라간 게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하종선/변호사/유가족 법률대리인 : "가속 페달을 5초 동안 계속 100%로 밟았다고 하면 5초 후에는 속도가 최소 (시속) 140km, 150km 이렇게는 됐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116km까지밖에…"]

12살 아들을 잃은 지 반년, 아빠는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차량 제조사와 소송 중입니다.

현행법상 차량 결함의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도현 군 아빠 : "2만 개가 넘는 부품들로 이뤄져 있는 전자장치들인데, 일반 소비자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원인 규명을 할 수 있습니까?"]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지게 해 달라는 입법 청원도 국회에 냈는데, 엿새 만에 5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여야 의원들도 비슷한 법안들을 내 놨지만, 우선 순위에서 밀려 논의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빠는 관련 법안 개정이 12살 도현이가 남긴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도현 군 아빠 : "이제는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아마 도현이가 준 마지막 소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이상구/영상편집:이진이 조완기/그래픽:이근희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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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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