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룸 ‘묻지마 관리비’ 막는다

류인하 기자 2023. 5. 22. 21:1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등
관리비에 대한 규정 없어
10만원 넘으면 내역 표시 등
6월부터 투명화 방안 시행

직장인 A씨(37)는 출퇴근 문제로 지난 4월 경기도에서 서울 서초구 한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했다. A씨가 계약한 집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5만원으로 주변 시세 대비 상당히 저렴한 수준이었다. A씨는 그러나 “월세만 놓고 보면 강남에서 이 정도 집을 구하기 쉽지 않지만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월세 60만원짜리 집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은 1980년대에 지어진 4층짜리 다가구주택으로, A씨는 1층 ‘1.5룸’에 거주하고 있다. 그가 매달 납부하는 관리비는 25만원이다. 수도료·전기료·TV요금 등은 전부 별도다. A씨는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부터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세입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 해당 관리비가 부과되는 세부 항목 등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직방·다방 등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게시된 매물의 경우 관리비 부과 여부 및 액수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역시 각 관리비가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한 세부 항목은 나오지 않는다.

국토부는 앞으로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관리비’가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해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 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인중개사 역시 임대차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토록 할 방침이다.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도록 개선해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 전 과정에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