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용자 정보 유출"…아일랜드, 메타에 '1.7조원' 벌금 폭탄

박가영 기자 2023. 5. 2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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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 유럽연합(EU) 개인정보 보호기관으로부터 12억유로(약 1조7100억원)의 벌금 폭탄을 맞았다.

메타의 벌금은 EU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위반 혐의로 부과된 벌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2018년부터 시행된 GDPR은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한 게 특징으로, EU 회원국 국민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이 이 법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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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시행 후 역대 최대 규모 벌금
/AFPBBNews=뉴스1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 유럽연합(EU) 개인정보 보호기관으로부터 12억유로(약 1조7100억원)의 벌금 폭탄을 맞았다. 유럽 이용자들의 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EU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한 이후 기업에 부과된 벌금 중 역대 최고 금액이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이날 메타에 12억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EU 이용자의 정보의 미국 이전을 5개월 안에 중단하고, 이미 옮겨진 데이터들의 저장·처리는 6개월 안에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아일랜드 당국이 메타에 대한 제재에 나선 것은 메타가 유럽 지역 본부를 아일랜드 더블린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메타의 벌금은 EU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위반 혐의로 부과된 벌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2018년부터 시행된 GDPR은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한 게 특징으로, EU 회원국 국민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이 이 법을 적용받는다. 법규 위반 시엔 세계 매출 4% 또는 2000만유로(약 286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종전 최고액은 룩셈부르크 당국이 2021년 아마존에 부과한 7억4600만유로(약 1조600억원)다.

아일랜드 DPC의 결정은 오스트리아 개인정보 보호 운동가 막스 슈렘스의 제소와 연관이 있다고 CNBC는 전했다. 2013년 미 국가안보국(NSA) 직원이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부가 사람들의 온라인 데이터와 통신을 감청한다고 폭로했고, 슈렘스는 미국으로 유럽인들의 개인 데이터를 보내면 안 된다며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슈렘스의 제소로 EU와 미국이 맺은 '세이프 하버' 협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양측은 이 협정을 통해 데이터 이전을 자유롭게 만들었다. 포괄적 데이터 이용 조항인 세이프 하버는 미국 기업들의 유럽 내 비즈니스를 지탱해주는 버팀목이었다. 그러나 2015년 10월 유럽사법재판소는 EU 회원국들이 지닌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감독 권한이 세이프 하버 협정보다 우위에 있다면서, EU 회원국들의 감독 권한을 침해한 협정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16년 8월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기업들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데이터를 보내려면 유럽이 정한 정보보호 기준을 준수했음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프라이버시 실드' 협정이 도입됐다. 하지만 이 협정 역시 미국으로 전송되는 시민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며 유럽사법재판소가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아일랜드 DPC는 같은 해 메타에 EU 이용자 데이터 미국 전송을 중단하라는 예비 명령을 내렸다.

메타는 아일랜드 당국의 결정에 반발하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타는 성명을 통해 "부당하고 불필요한 벌금을 포함해 수많은 기업에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며 "법원을 통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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