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해외 5억 이상 코인 보유 신고해야

안승진 2023. 5. 2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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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5억원이 넘는 가상자산을 갖고 있다면 다음달부터 계좌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소 측은 "국제조세조정에 대한 법률 제52조의 개정으로 올해 신고분부터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됐다"며 "5억원을 초과 보유해 신고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고기간 내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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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대 거래소, 신고 안내 공지
2023년부터 해외 코인계좌도 대상
위반 땐 미신고액 10∼20% 과태료
김남국 해외 코인 드러날지 주목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5억원이 넘는 가상자산을 갖고 있다면 다음달부터 계좌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로 논란이 된 김남국 의원(무소속)의 해외 가상자산 보유 여부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는 최근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를 공지했다. 거래소 측은 “국제조세조정에 대한 법률 제52조의 개정으로 올해 신고분부터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됐다”며 “5억원을 초과 보유해 신고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고기간 내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좌 정보를 이듬해 6월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다. 2020년 관련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해외 가상자산계좌가 대상에 포함됐다.

대상자는 다음달 내로 보유계좌정보를 홈택스, 손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금액의 10~20%의 과태료(20억원 한도)를 부과해야 한다.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인적사항 등 명단이 공개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국세청이 국외 소득 탈루 방지 등을 위해 해외 거래소에 계좌를 둔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 보유량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 내용에 따른 과세는 이뤄지지 않는다. 업계는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바이낸스, 바이빗 등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이용률이 웹 기준 37%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실명인증(KYC) 절차가 이뤄지는 국내 거래소와 달리 해외 거래소는 과세당국의 추적이 어려워 자금 은닉처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의 해외 가상자산 보유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 의원이 탈중앙금융(디파이) 등 다양한 가상자산 투자형태를 이어온 만큼 마진거래 등이 가능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했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가상자산 투자를 한 국내 거래소와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운영업체 등의 자료를 확보해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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