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해외 5억 이상 코인 보유 신고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5억원이 넘는 가상자산을 갖고 있다면 다음달부터 계좌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소 측은 "국제조세조정에 대한 법률 제52조의 개정으로 올해 신고분부터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됐다"며 "5억원을 초과 보유해 신고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고기간 내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해외 코인계좌도 대상
위반 땐 미신고액 10∼20% 과태료
김남국 해외 코인 드러날지 주목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5억원이 넘는 가상자산을 갖고 있다면 다음달부터 계좌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로 논란이 된 김남국 의원(무소속)의 해외 가상자산 보유 여부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는 다음달 내로 보유계좌정보를 홈택스, 손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금액의 10~20%의 과태료(20억원 한도)를 부과해야 한다.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인적사항 등 명단이 공개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국세청이 국외 소득 탈루 방지 등을 위해 해외 거래소에 계좌를 둔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 보유량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 내용에 따른 과세는 이뤄지지 않는다. 업계는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바이낸스, 바이빗 등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이용률이 웹 기준 37%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실명인증(KYC) 절차가 이뤄지는 국내 거래소와 달리 해외 거래소는 과세당국의 추적이 어려워 자금 은닉처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의 해외 가상자산 보유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 의원이 탈중앙금융(디파이) 등 다양한 가상자산 투자형태를 이어온 만큼 마진거래 등이 가능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했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가상자산 투자를 한 국내 거래소와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운영업체 등의 자료를 확보해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자와 외도한 아내 ‘사망’…남편 “변명 한마디 없이 떠나”
- 백혈병 아내 떠나보내고 유서 남긴 30대...새내기 경찰이 극적 구조
- "北남녀 고교생, 목욕탕서 집단 성관계" 마약까지...북한 주민들 충격
- “배현진과 약혼한 사이" SNS에 올린 남성, 재판서 혐의 인정
- “영웅아, 꼭 지금 공연해야겠니…호중이 위약금 보태라”
- 미성년 남학생과 술 마시고 성관계한 여교사 되레 ‘무고’
- 술 취해 발가벗고 잠든 여친 동영상 촬영한 군인 [사건수첩]
- “내 친구랑도 했길래” 성폭행 무고한 20대女, ‘녹음파일’ 증거로 덜미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