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보증금 돌려받을 길 사라졌다
최우선변제금 10년간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특별법이 22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28일 국토위에 법안이 상정된 지 25일 만에 총 5차례 회의 끝에 의결된 것이다. 쟁점이었던 특별법 적용 대상, 보증금 반환 문제는 보증금 기준을 4억5000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들에게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타협했다.
국토위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3건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과 정부 수정안 등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특별법 적용 대상을 최초 정부안인 보증금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임대인의 고의적 갭투자나 신탁사기, 이중계약에 따른 피해도 지원 대상이 되도록 기준을 조정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보증금 반환 문제는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금만큼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뤘다. 최우선변제권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금융권 등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보증금 일부를 우선해서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다. 최우선변제금 적용 시점은 근저당 설정 시점이 아니라 현재 시점과 가까운 경·공매 시점으로 늦춰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을 확대했다. 또 피해자가 보증금 미반환으로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하도록 지원한다.
전세사기로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 중 주택 구입 희망자의 경우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경매 절차 시 법률 전문가를 통한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고 수수료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지방세 감면·구입자금 대출 지원 등 세제·금융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주택 매수가 어렵거나 원하지 않는 지속거주 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매입해 장기 임대하는 식으로 거주권을 보장한다. 피해자 생계를 위해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도 지원된다.
국토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문광호·이두리 기자 moonlit@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세사기 피해 “선 구제 후 회수” 외면한 채…‘대출받아 피해주택 사라’
- 전세사기 피해자들 “빚에 빚 더하는 정책” 법안 수정 요구
- 국민의힘 시의원들 식당서 ‘몸싸움 난동’···집기 깨지고 난장판
- 김건희 여사, 국화꽃 들고 시청역 참사 현장 추모
- 허웅 “전 연인 임신, 내 아이 아니란 의심 있었다”
- 32억 허공에 날렸다···개장도 못하고 철거되는 ‘장자도 흉물’
- 채 상병 특검법 국민의힘서 안철수만 찬성표···김재섭은 반대 투표
- ‘데드풀과 울버린’ 세계관 합병은 ‘마블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
- 푸바오-강철원 사육사, 3개월만 재회···할부지 목소리에 반응
- 육사 선배 ‘원스타’가 ‘투스타’ 사령관에게 폭언···군, 정보사 하극상에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