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타다가 교통 위반… 다쳐도 건보 지원 못 받아

김경은 기자 2023. 5. 2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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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제주시 도로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던 50대 A씨가 삼거리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달려온 차량과 부딪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이 사고가 A씨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다고 보고, A씨가 치료받은 의료기관에 지급한 600만원의 환수를 고지했다.

건보공단은 22일 “도로에서 인라인이나 킥보드 등을 타다가 신호 위반, 보도 침범, 음주 운행 등 운전자가 지켜야 할 12가지 중대한 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내고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 제한 대상에 해당해 건강보험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이 도로에서 인라인이나 킥보드 등을 타다 사고를 내면 이를 도로교통법상 ‘차(車)’로 간주해 교통사고로 처리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관련 법을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인라인이나 킥보드 등을 자동차로 여기는 인식이 부족해 신호 위반 등에 따른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범죄 행위를 일으킨 경우 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이미 의료기관에 지급했을 경우 환수 조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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