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1원도 재산공개"…여야 '김남국 방지법' 속도

장윤희 2023. 5. 2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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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거액의 가상자산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 사태 이후, 여야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을 잇따라 합의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추가하고, 재산 신고 대상에도 포함하는 내용들인데요.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정개특위를 통과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입법 로비 의혹'처럼,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 문제를 방지하자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개정안에 특례조항도 넣어, 21대 현역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다음달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전재수 / 국회 정개특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민주당 의원)> "가상자산은 등락 폭이 워낙 크고, 다른 자산과 별도로 단돈 1원이라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으면 이것까지 전부 신고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사실상 법제화한 셈입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오는 7월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매년 재산신고를 할 때, 가상자산도 반드시 신고하게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회원권 등을 신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인 등 가상자산은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러한 법의 허점이 김 의원 사건을 키웠다는 지적에 여야는 만장일치로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법을 의결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러한 '김남국 방지법'들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단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의 법사위원회 사보임 문제에 대해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적절하게 조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가상자산 #김남국방지법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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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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