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태우고 고의로 '쿵'…20대 보험사기 부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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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금과 합의금을 타낸 20대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보험금을 더 타내려고 두돌도 안된 아기를 태우고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
세 사고 모두 20대 남성 A 씨가 벌인 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아기가 타고 있었다며 추가 합의금 명목으로 1천만 원가량 더 챙기기도 했는데, 2018년부터 지난 2월까지 37차례에 걸쳐 이렇게 뜯어낸 금액만 1억 6천만 원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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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금과 합의금을 타낸 20대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보험금을 더 타내려고 두돌도 안된 아기를 태우고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
김지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응애.]
차 안에서 울리는 아기 울음소리.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차량 운전자가 옆 차선에서 차로를 변경하려던 트럭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1년 뒤 마찬가지로 아기를 태우고 가던 이 차량, 비슷한 수법으로 차로 변경하던 트럭과 고의로 충돌합니다.
[깜빡이도 안 켜고.]
왕복 6차선 대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대기하다 맞은 편 골목에서 소형차 한 대가 우회전을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유턴해 부딪히기도 합니다.
세 사고 모두 20대 남성 A 씨가 벌인 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범행에는 가족까지 동원됐습니다.
첫 범행 당시 아내는 임신 6개월이었고, 이후 태어난 아기가 19개월이 될 때까지 모두 16차례 가족을 차에 태웠습니다.
아기가 타고 있었다며 추가 합의금 명목으로 1천만 원가량 더 챙기기도 했는데, 2018년부터 지난 2월까지 37차례에 걸쳐 이렇게 뜯어낸 금액만 1억 6천만 원이 넘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 빚을 갚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며 "보험금을 더 타내고 범죄 의심을 피하기 위해 아이와 아내를 태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교통사고와 금융거래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 씨의 중학교 동창 2명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화면제공 : 경기남부경찰청)
김지욱 기자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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