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득 기준·횟수 제한 없이 난임 부부 지원
박미라 기자 2023. 5. 22. 20:53
내년부터 최대 200만원 한도
제주도에 사는 결혼 3년차 A씨는 “지난해부터 난임 치료를 시작했는데 늦게 결혼하고 맞벌이다 보니 (소득 기준을) 근소한 차이로 (넘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난임 치료 비용에, 서울을 오가는 비용까지 경제적인 부담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내년부터 난임부부에 대한 소득 지원 기준과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현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등 시술비 지원 횟수도 없애기로 했다. 제주도는 시범사업으로 난자 냉동시술을 원하는 25~40세 여성에게 최대 200만원 한도로 첫 시술비의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현재 난임 진단을 받은 44세 이하 여성에게 한방 난임치료 비용도 일부 지원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21일 난임시술을 받고 있는 부부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제주에는 병원이 적어 서울에 있는 병원을 다닌다. ”는 의견 등이 나왔다. 오 지사는 “(항공사에) 난임 부부 좌석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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