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범이 교사 됐다?…교육청은 사실 확인중

이정민 2023. 5. 2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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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고등학생 시절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가해자들이 지금은 교사와 소방관이 돼 일하고 있다는 폭로글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지적장애 미성년자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작성자 A씨는 자신을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소개하며 11년 전 발생한 해당 사건을 보도한 기사와 판결문을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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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과거 고등학생 시절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가해자들이 지금은 교사와 소방관이 돼 일하고 있다는 폭로글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지적장애 미성년자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작성자 A씨는 자신을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소개하며 11년 전 발생한 해당 사건을 보도한 기사와 판결문을 첨부했다.

(해당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뉴시스]

A씨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해자 16명은 장애인을 집단 성폭행했음에도 어리다는 이유로,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죄라고 볼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며 "피해자는 강한 처벌을 원했으나 피해자 아버지와의 합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법적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고, 전과자로 취급되지도 않으며 (범죄를 저지른 사실의) 공개조차 불가능하므로 가해자들은 명문대에 합격하여 잘살고 있다"며 "이중 몇몇은 초등학교의 담임 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서 일하며 완벽한 신분 세탁을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강간범에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내 자녀도 강간범에게 교육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저는 가해자들이 부자라는 이유로 학교의 추천을 받아 표창장을 받고 봉사왕이라는 타이틀을 얻어 명문대에 입학했을 때 침묵했다. 그들이 신분 세탁을 통해 대기업에 합격했을 때도 침묵했다"고 전했다.

그는 "강간범들이 소방관,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내 자녀가 그들에게 교육받을 것이라는 위협마저 참지는 못하겠다. 내가 낸 세금이 가해자들의 목구멍에 들어가는 불합리는 참지 못하겠다"며 "부디 강간범 교사, 강간범 소방관에게 교육받고 구조되지 않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번 사건을 공론화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년보호처분은 형사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경력 자료가 남지 않는다. 공무원은 신규 임용 시 기관이 임용 예정자로부터 신원조회 동의서를 받은 뒤 경찰에 범죄경력을 파악할 수 있는 신원조회를 요청하지만, 보호처분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아 공무원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한편, 해당 글이 논란이 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내용의 진위여부와 사실관계 등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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