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현장 근로자 벌목하다 숨져…"중대재해 위반 조사"

이창명 기자 2023. 5. 2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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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나무에 머리를 맞아 숨져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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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고속도로가 들어서는 세종시 장군면/사진=뉴스1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나무에 머리를 맞아 숨져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세종시 장군면 고속국도 29호선 세종-안성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한화 하청업체 근로자 A씨(63)가 벌목작업을 하던 중 나무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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