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현장 근로자 벌목하다 숨져…"중대재해 위반 조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나무에 머리를 맞아 숨져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나무에 머리를 맞아 숨져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세종시 장군면 고속국도 29호선 세종-안성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한화 하청업체 근로자 A씨(63)가 벌목작업을 하던 중 나무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뷔·제니, 파리 이어 칸 데이트?…니스 공항서 뷔 먼저 포착 - 머니투데이
- 심진화, 선우은숙♥유영재 갈등에 "그렇게 된 건 아내 탓"…왜? - 머니투데이
- 우도환, 결국 '미방 러브신' 삭제…"댓글 난리에 여배우만 봉변" - 머니투데이
- '77세' 김용건 "고두심 좋아했다" 깜짝 고백…"남편 질투 폭발" - 머니투데이
- "욕실만 9개, 5성 호텔급"…방시혁 '350억 美 대저택' 내부는? - 머니투데이
- "한 달만 넣어도 연 3% 이자 주네"…요즘 직장인들 비상금 재테크 - 머니투데이
- "절친 한혜진 전남친이라…" 박나래, 전현무와 거리 둔 이유 고백 - 머니투데이
- 축구선수 이규로와 이혼 밝힌 비니 '의미심장'…"둘이 알콩달콩하셨길" - 머니투데이
- '집게 손?' 남혐 논란 고통받은 이 기업…캐릭터 손가락 '원천 봉쇄' - 머니투데이
- 이영지 "오래 전 집 나간 아버지, 이제 모르는 아저씨" 가정사 고백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