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에 10년째 무단 거주한 男.."나가 달라"면 때리고 학대

문영진 2023. 5. 2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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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무연고 독거노인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10년 넘게 거주한 것도 모자라 폭력까지 일삼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노인의 조카 행세를 하며 의심을 피해왔으며, 노인이 사망하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경기도 양평경찰서는 80대 독거노인 집에 들어가 10년 조카 행세를 하며 폭행을 일삼은 A씨(65)씨를 노인학대와 퇴거불응, 상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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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장애가 있는 무연고 독거노인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10년 넘게 거주한 것도 모자라 폭력까지 일삼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노인의 조카 행세를 하며 의심을 피해왔으며, 노인이 사망하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경기도 양평경찰서는 80대 독거노인 집에 들어가 10년 조카 행세를 하며 폭행을 일삼은 A씨(65)씨를 노인학대와 퇴거불응, 상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약 10년 전부터 장애가 있는 83세 여성 B씨 집에 눌러 살면서 “집에서 나가 달라”는 B씨를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지난 3월 초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B씨 집으로 출동하면서 A씨 범죄 행각이 드러났다. 당시 B씨는 갈비뼈 3개가 부러져 있었다. 경찰은 두 사람을 분리 조치한 뒤 B씨에게 자초지종을 묻는 과정에서 A씨가 조카 행세를 하며 무단으로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2016년 B씨 집에 전입신고를 하며 자신이 B씨 ‘조카’라고 신고했다. 아무 연고가 없는 B씨가 사망하면 자연스레 그의 재산은 A씨에게 돌아간다.

B씨는 집이 A씨에게 넘어갈 것을 우려해 “집을 판 뒤 요양원으로 보내달라”고 경찰에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과거 공공근로를 하며 독거노인과 친밀감을 형성한 뒤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추가로 피해 노인이 더 있는지 확인 중이다.
#독거노인 #무단거주 #조카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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