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갈비뼈 골절…생후 2개월 아들 학대한 30대父 구속

김민정 2023. 5. 2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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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중태에 빠트린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22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3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집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을 안고 세게 흔드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거칠게 (바닥에) 내려놓았다"면서도 "뇌출혈이나 갈비뼈 골절의 이유는 모르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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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중태에 빠트린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22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3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김성수)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3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집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을 안고 세게 흔드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현재 뇌출혈 증상과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보통 2세 이하 영아에게서 나타나는 병이다. 아이가 울거나 보챌 때 심하게 흔들어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뇌출혈과 망막출혈이 일어나고 늑골 골절 등 복합적인 손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거칠게 (바닥에) 내려놓았다”면서도 “뇌출혈이나 갈비뼈 골절의 이유는 모르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아내 C(30)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C씨는 “남편의 학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현재까지 어떠한 학대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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