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출 받으라는 얘기냐”...전세사기 피해자들 뿔난 이유는

김유신 기자(trust@mk.co.kr) 2023. 5. 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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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보증금 최대 5억원까지 지원대상
일부 피해자 “빚 더 늘어” 반발
[사진 =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보증금 상한선이 5억원까지로 확대된다. 일부 보증금을 선순위권자보다 먼저 반환받을 수 없는 피해자에게는 무이자 대출이 지원된다. 정부와 여당이 피해자 지원 범위와 내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결과다. 다만 피해자들은 정부의 무이자 대출 지원은 오히려 빚을 더 늘리는 구제안이라며 수정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2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달 들어 다섯 차례 열린 소위에서 심사를 거친 뒤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이다.

여야는 특별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적용 대상 기준은 기존 안대로 보증금 3억원 이하로 하되, 피해자지원위원회에서 시·도별 여건을 고려해 최대 5억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연립·다세대 전세계약의 98.4%가 보증금 5억원 이하다. 임차주택의 면적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피해자 요건엔 경·공매 개시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경우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 없이 무자본으로 갭투자한 경우도 전세사기로 인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넓혔다.

주택에 대한 선순위권자보다 먼저 일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무이자 대출이 지원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지원이 이뤄질 경우 10년간 1인당 약 3776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성실 상환자는 20년간 연체정보 등록이 면제된다.

피해자에 대한 우선 매수권 부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 제공은 기존안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피해자 거주 주택이 경·공매가 진행될 경우 피해자는 최고 낙찰가로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다. 만약 피해자가 매입를 원치 않을 경우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LH가 매입 후 공공임대를 제공하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경·공매 진행 과정을 돕기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한다.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는 HUG가 70%를 부담하고, 연간 5000건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피해자들은 수정안에서 여전히 보증금에 대한 직접 지원이 빠져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는 “빚에 빚 더하기로 책임을 오롯이 세입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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