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가족 보장" 생활동반자법…국회 문턱 넘을까

송성환 기자 2023. 5. 2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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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서현아 앵커

생계와 돌봄을 함께하지만, 가족이 못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법은 혼인과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삶의 모습도 다양해진 만큼, 가족의 형태를 유연하게 인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회에서도 가족의 범위를 넓히는, 생활 동반자 법이 발의됐는데요.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어린이날 하루 앞둔 지난 4일

국회를 찾은 두 살배기


아들과 기자회견 나선 용혜인 의원

"퍼스트 키즈 대한민국으로"


'동거 가족도 가족으로 인정'

생활동반자법 발의


"비혼 동거.사실혼도 가족으로"

찬성 62%.. 바뀐 사회상

(여성가족부, 2021년)


전체 가구 33%는 1인 가구

"다양한 가족 형태 보장해야"


첫 발의된 생활동반자법

국회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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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생활동반자법을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입니까?


용혜인 국회의원 / 기본소득당

생활동반자법은 말 그대로 생활을 함께하는 동반자라면 가족과 동일하게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결혼을 통해서 가족이 되거나 아니면 혈연 관계만 가족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런데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 국민들의 가족은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가족을 구성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노년의 동거 가족들도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도 있고요, 동성혼 관계도 있는데요. 


이렇게 생활을 공유하면서 서로를 돌보고 부양하는 관계를 생활동반자 관계로 규정하고 기존의 가족과 동일하게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법을 통해서 생활동반자에게 가사나 주거 그리고 돌봄이나 복지, 장례, 의료 부분에서까지 생애 전 과정에서 가족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번 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그동안 바뀐 어떤 사회적인 인식도 자리 잡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법안이 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용혜인 국회의원 / 기본소득당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생활과 경제적인 것들을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봐야 한다라는 국민들의 응답이 60%를 넘어섰습니다.


실제로 변화한 현실을 포용하기 위해서 생활동반자법이 절실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비친족 가구가 벌써 47만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가구의 구성원은 1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가구의 형태도 굉장히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엄마, 아빠에 아이 둘 이렇게 4인 가구가 정상적인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의 3분의 1은 1인 가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통계에서는 1인 가구로 실제에서는 또 다양한 유대와 가족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족은 혈연이나 혼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한데요.


함께 살아온 동반자가 사망한 다음에 혼인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연고자로 동반자를 떠나보내야 했던 사연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 상황에서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인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지 못했던 경험들도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제는 서로 돌보고 부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족으로서의 권리를 동일하게 보장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서로 돌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족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해외 사례도 많이 참고하셨을 것 같은데요.


생활동반자법과 유사한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까?


용혜인 국회의원 / 기본소득당

네 많은 나라들에서 이제 생활동반자 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대표적인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1999년에 '시민 연대 계약' 우리가 '팍스(PACs)'라고 보통 줄여서 부르는데 시민 연대 계약을 도입을 했습니다.


실제로 2021년에 프랑스에서 시민 연대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혼인한 사람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한 20만 건 정도가 있었다고 하고요.


영국이나 독일, 덴마크, 스웨덴, 미국의 일부 주 이런 곳에서 이미 생활동반자 관계를 법적으로 가족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프랑스 팍스 사례를 통해서 좀 유의미하게 지켜봤던 것이 출생률의 증가인데요.


실제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한때 1.65명까지 급감했던 합계 출산율이 1999년 팍스 제도를 도입한 다음에 2000년부터 반등을 시작해서 현재 1.8명까지 올라섰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혼인 외에서의 출산을 할 수 있고 또 이들에 대한 차별이 없어진다면 출생률 반등 역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저출생 국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 법안이네요.


그런데 사실 21대 국회가 이제 1년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총선 국면에서 거대 양당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입법에 참여할 것인가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용혜인 국회의원 / 기본소득당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되고 많은 분들이 기대와 지지 그리고 응원을 보내주시기도 하셨고 또 우려와 고민 역시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숙려 기간 동안 동일한 기간 내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입법 의견이 달렸던 매우 뜨거운 법안이기도 한데요.


이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억측이나 왜곡으로 생활동반자법이 무력화되기에는 좀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합계 출산율 0.78명이라는 충격적인 숫자로 정치권도 많이 각성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난 2월에 민주당,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저출산 인구 위기의 대책으로서 생활동반자 제도를 도입하자 그런 논의를 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원내 제1당의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한 만큼 유의미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제가 법안 발의를 할 때 저희 기본소득당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님들까지 다양한 정당에 소속된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이 발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통과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 역시 실제 통과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여야의 원내대표님들과 법사위원장 그리고 법사위원분들께 실제로 법안을 설득하고 또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서현아 앵커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아주 원활한 소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린이날 앞두고 아드님과 함께 국회 기자회견장에 서서 화제가 되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용혜인 국회의원 / 기본소득당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서 두살배기 아기 이제 막 두 돌이 됐는데요.


두 돌 된 아기와 함께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5월 5일 어린이날 하루만 어린이를 환대하는 사회가 아니라 365일 1년 내내 어린이와 양육자를 환대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습니다.


몇 년간 최근에 노키즈존이 굉장히 급속하게 늘었죠. 양육자가, 어린이가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곳이 또 거의 없는 게 한국 사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지금의 저출생 인구 위기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부터 노키즈존을 근절하고 박물관 같은 어린이 동반 고객이 먼저 입장할 수 있는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이날 기자회견에서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같은 곳에서 도입을 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고요.


저의 기자회견이 어린이와 양육자의 시선에서 한국 사회를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청년이기도 하시고 또 엄마이기도 하십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특별히 집중하시고 싶으신 분야가 있으십니까?


용혜인 국회의원 / 기본소득당

제가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이다보니 육아와 양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또 저도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런 노키즈존 문제 그리고 저출생 문제 그리고 최근에는 저도 아기 키우는 엄마로서 소아과 부족의 문제를 굉장히 뼈아프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아기도 어린이집에서 수족구 발병이 됐다는 연락을 받아서 병원에 언제 어떻게 가야 되나 스케줄을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아기를 키우는 아기 엄마들과 아기 아빠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현실에서부터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의정 활동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다양한 가족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포괄하는 입법 과정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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