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야간 집회 금지 추진"…민주 "국민 입 막으려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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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 집회를 계기로 야간 집회 금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정 무능과 실패에 항의하는 국민의 입을 막으려 드는 정부·여당의 행태는 후안무치하다"며 "물대포를 다시 언급하고, 야간 집회 금지와 집회의 자유에 불법의 딱지를 붙이려는 정부·여당은 헌법도 국민도 보이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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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 집회를 계기로 야간 집회 금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에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비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추진 계획을 밝혔다.
박 의장은 "지난주 민주노총의 광화문 집회는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줬다"며 "퇴근길 교통 정체로 불편을 겪은 것도 모자라 밤새 이어진 술판 집회로 출근길, 등굣길도 쓰레기 악취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법안 추진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에 대해 "절충점을 잘 찾아야 한다. 조화와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맞춰지고 불균형의 상태이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집시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정 무능과 실패에 항의하는 국민의 입을 막으려 드는 정부·여당의 행태는 후안무치하다"며 "물대포를 다시 언급하고, 야간 집회 금지와 집회의 자유에 불법의 딱지를 붙이려는 정부·여당은 헌법도 국민도 보이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표현·집회의 자유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다. 하다 하다 이제는 헌법 정신마저 부정하는 정부·여당이 되려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과거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법안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헌재가 이미 명백히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조항을 되살리려는 심산이냐"고도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는 국민의 권리를 빼앗을 권리가 없다"며 "민주당은 집시법 개정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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