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라 믿고 만났는데"…소개팅앱서 만난 여성들 몰카 촬영한 경찰관 구속

이정민 2023. 5. 2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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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찍은 현직 경찰관이 구속기소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경장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고소장을 제출 받은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로 이송,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C씨를 비롯해 추가 피해 여성들을 확인한 후 지난 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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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찍은 현직 경찰관이 구속기소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경장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A경장의 부탁을 받고 몰카 사진 등을 저장했던 컴퓨터를 처분한 B씨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몰카 [사진=뉴시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작년 12월까지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20∼30대 여성 10여 명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이를 컴퓨터에 저장, 보관했다. A씨는 보조배터리 형태의 기기를 활용해 몰카를 찍었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 중 1명인 여성 C씨가 A씨의 집을 방문해 컴퓨터를 보던 중 자신이 찍힌 사진을 발견하고 지난달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고소장을 제출 받은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로 이송,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C씨를 비롯해 추가 피해 여성들을 확인한 후 지난 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진행해 왔다. A씨는 소개팅 앱 프로필에 경찰정복을 입은 자신의 사진을 올려 자신이 경찰임을 어필, 피해 여성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돌입했다. 지난달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경찰은 A씨를 직위해제한 상태다.

한편, B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A씨의 불법 촬영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처분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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