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고속국도 건설현장서 60대 근로자 나무에 맞아 숨져…중대재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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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한 고속국도 건설현장서 50대 근로자가 나무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고용당국은 사고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한화(000880)가 시공하는 세종시 장군면 고속국도 29호선 세종-안성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씨(63)가 벌목작업을 하던 중 나무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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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세종 한 고속국도 건설현장서 50대 근로자가 나무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고용당국은 사고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한화(000880)가 시공하는 세종시 장군면 고속국도 29호선 세종-안성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씨(63)가 벌목작업을 하던 중 나무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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