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내달부터 투명하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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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원희룡 장관은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그간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청년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내 임대차 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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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해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도록 개선해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의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대책으로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매물에 대해 관리비 비목별 금액을 표시하고, 계약 전 중개대상물을 확인·설명토록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중개사가 거짓·허위로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를 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때는 500만원, 표시·광고 명시사항 누락 때는 5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현장에서는 공인중개사협회의 표준계약서인 '한방계약서'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협회와 협의를 통해 임대차표준계약서의 개정 시점에 맞추어 한방계약서에도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시하도록 동일한 양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그간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청년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내 임대차 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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