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자재의 판매가격 강제 행위 제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나라바이오가 자신의 친환경농자재 등 제품을 공급받는 총판과 지정 판매점(농약사 등)에게 소비자판매가격을 지정해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나라바이오는 2022년부터 총판과의 거래를 종료하고 자신과 직접 거래계약을 체결한 전국 371개 농약·비료·농자재 도·소매 사업자를 통해 친환경농자재를 유통하면서 이들 지정 판매점이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나라바이오가 자신의 친환경농자재 등 제품을 공급받는 총판과 지정 판매점(농약사 등)에게 소비자판매가격을 지정해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나라바이오는 유기농업 등과 같은 환경친화적 농법에 사용되는 농자재를 주로 생산해 유통·판매하는 사업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판 거래처를 통해 제품을 유통하면서, 계약서 등에 제품별 '판매지시가격'을 명시해 나라바이오 물품을 공급받는 전국 대리점들(농약사 등)이 판매지시가격을 준수해야 한다는 책임을 부과했다.
또한 나라바이오는 2022년부터 총판과의 거래를 종료하고 자신과 직접 거래계약을 체결한 전국 371개 농약·비료·농자재 도·소매 사업자를 통해 친환경농자재를 유통하면서 이들 지정 판매점이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난해 8월쯤 지정 판매점들의 저가 판매 여부 등을 조사해 '삼진아웃제'를 시행하는 등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거래상대방이 준수하도록 강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통단계의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전에 6개 기업 신규 이전…투자규모 1077억 원 - 대전일보
- '범람 우려' 대전 유등교 전면 통제 중… 원천교·만년교 등은 해제 - 대전일보
- 무관심 속 동력 잃는 세종의사당… 이슈 이끌 지역정당 필요하다 - 대전일보
- '선거법 위반 혐의' 박경귀 아산시장,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 나온다 - 대전일보
- 박주호, 홍명보 선임 과정 폭로… 축구협회 "계약 위반" 법적대응 - 대전일보
- [픽&톡] 가스·전기·난방… 총선 후 공공요금 ‘폭탄’ - 대전일보
- 천안 골판지 공장서 60대 근로자 기계에 끼어 사망 - 대전일보
- 배현진 "영부인 문자 유출로 당·대통령실 위기로…" 이철규 저격 - 대전일보
- 우주항공청장 만난 황정아 "대전에 연구개발본부 신설해야" - 대전일보
- 진중권, 홍준표 겨냥 "할배 꼬장 추하다…한동훈과 연락한 적 없어"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