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자재의 판매가격 강제 행위 제재

임은수 기자 2023. 5. 2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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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나라바이오가 자신의 친환경농자재 등 제품을 공급받는 총판과 지정 판매점(농약사 등)에게 소비자판매가격을 지정해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나라바이오는 2022년부터 총판과의 거래를 종료하고 자신과 직접 거래계약을 체결한 전국 371개 농약·비료·농자재 도·소매 사업자를 통해 친환경농자재를 유통하면서 이들 지정 판매점이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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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나라바이오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나라바이오가 자신의 친환경농자재 등 제품을 공급받는 총판과 지정 판매점(농약사 등)에게 소비자판매가격을 지정해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나라바이오는 유기농업 등과 같은 환경친화적 농법에 사용되는 농자재를 주로 생산해 유통·판매하는 사업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판 거래처를 통해 제품을 유통하면서, 계약서 등에 제품별 '판매지시가격'을 명시해 나라바이오 물품을 공급받는 전국 대리점들(농약사 등)이 판매지시가격을 준수해야 한다는 책임을 부과했다.

또한 나라바이오는 2022년부터 총판과의 거래를 종료하고 자신과 직접 거래계약을 체결한 전국 371개 농약·비료·농자재 도·소매 사업자를 통해 친환경농자재를 유통하면서 이들 지정 판매점이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난해 8월쯤 지정 판매점들의 저가 판매 여부 등을 조사해 '삼진아웃제'를 시행하는 등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거래상대방이 준수하도록 강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통단계의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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