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합의로 급물살 타는 '김남국 방지법'

2023. 5. 2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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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신고·공개하는 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두 법안 모두 '60억 코인' 의혹을 계기로 국회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국회의원 재산등록뿐 아니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들도 제출돼 있지만 다른 현안이나 정쟁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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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두드리는 전재수 정개특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신고·공개하는 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국회법개정안을 처리한다고 한다. 두 법안 모두 '60억 코인' 의혹을 계기로 국회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두 법안의 국회 처리는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김 의원처럼 거액의 코인을 공직자 재산으로 등록하지 않고 숨기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가상화폐는 지난해 기준 투자자 수가 무려 1500만 명이나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미 보편적인 투자수단이 됐다. 그런데도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가상자산이 빠진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을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가상화폐 관련 법안에 대해 소홀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이미 지난 2018년 국회에서 민주당 기동민, 노웅래, 정동영 의원이 공직자 재산등록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14건이나 발의됐으며, 코인 사태 이전에도 여러 의원들이 발의했지만 스스로 패싱하고 말았다. 국회의원 재산등록뿐 아니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들도 제출돼 있지만 다른 현안이나 정쟁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국회의 직무유기가 부른 끔찍한 후과가 다름 아닌 '김남국 사태'이다. 가상화폐 수십억 원을 보유한 자산가가 이를 숨기고 '서민 코스프레'를 하고,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연출하지 않았나.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는 자금세탁으로 악용되거나 불투명한 자금의 피난처 역할을 할 소지도 다분하다. 이런 연유로 미국은 2018년부터 가상자산을 매수하면 매수일 기준 45일 이내 내용을 공시하도록 했고, 유럽연합(EU)도 2020년부터 주요 공직자들의 가상자산을 공개하고 있다고 한다.

여야가 뒤늦게 '김남국 방지법'에 열을 올리고 있어 씁쓸하다. 사후약방문이지만 속전속결 처리하겠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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