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합의로 급물살 타는 '김남국 방지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신고·공개하는 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두 법안 모두 '60억 코인' 의혹을 계기로 국회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국회의원 재산등록뿐 아니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들도 제출돼 있지만 다른 현안이나 정쟁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신고·공개하는 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국회법개정안을 처리한다고 한다. 두 법안 모두 '60억 코인' 의혹을 계기로 국회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두 법안의 국회 처리는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김 의원처럼 거액의 코인을 공직자 재산으로 등록하지 않고 숨기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가상화폐는 지난해 기준 투자자 수가 무려 1500만 명이나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미 보편적인 투자수단이 됐다. 그런데도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가상자산이 빠진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을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가상화폐 관련 법안에 대해 소홀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이미 지난 2018년 국회에서 민주당 기동민, 노웅래, 정동영 의원이 공직자 재산등록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14건이나 발의됐으며, 코인 사태 이전에도 여러 의원들이 발의했지만 스스로 패싱하고 말았다. 국회의원 재산등록뿐 아니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들도 제출돼 있지만 다른 현안이나 정쟁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국회의 직무유기가 부른 끔찍한 후과가 다름 아닌 '김남국 사태'이다. 가상화폐 수십억 원을 보유한 자산가가 이를 숨기고 '서민 코스프레'를 하고,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연출하지 않았나.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는 자금세탁으로 악용되거나 불투명한 자금의 피난처 역할을 할 소지도 다분하다. 이런 연유로 미국은 2018년부터 가상자산을 매수하면 매수일 기준 45일 이내 내용을 공시하도록 했고, 유럽연합(EU)도 2020년부터 주요 공직자들의 가상자산을 공개하고 있다고 한다.
여야가 뒤늦게 '김남국 방지법'에 열을 올리고 있어 씁쓸하다. 사후약방문이지만 속전속결 처리하겠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통령실 세종 이전 강행규정 추진..."2027년 입주 못박는다" - 대전일보
- [사설] 대전 노루벌 국가정원 지정 세밀함 필요하다 - 대전일보
- 수자원공사 정수장서 40대 직원 숨진 채 발견…중처법 적용되나 - 대전일보
- 대전 대형 수주전 나선 계룡건설, 저력 보여주나 - 대전일보
- 尹, 한동훈과 104일만 재회… 자유총연맹 70주년 기념식서 - 대전일보
- '여당 유일 찬성' 안철수 "민심 받들기 위함"… 김재섭은 반대표 - 대전일보
- "나만 우울한 게 아니네"… 국민 10명 중 7명 "정신건강 문제 경험" - 대전일보
- 글로컬대학30 본지정 막판 총력전… 충남대+한밭대 통합 암초도 - 대전일보
- "대전여행은 럭키비키"… '꿈돌이'도 인스타 열었다 - 대전일보
- 특검법 막는다더니…필리버스터 중 '쿨쿨' 꿀잠 잔 與의원들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