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체적 수익창출 방법·목표 불분명…“코인 팔기 위해 명목상 사업 내세워” [심층기획-가상자산, 조작된 고수익의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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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구독자와 기업을 연결해 수익 창출이 이뤄지는."
코인원에 단독 상장된 한 코인 발행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다.
22일 세계일보가 예자선 변호사(법무법인 광야)와 진현수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센트)의 도움을 받아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단독 상장된 코인 27개를 분석한 결과, 코인 발행사가 내세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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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구독자와 기업을 연결해 수익 창출이 이뤄지는….”
사업 주제는 보안이나 아트테크, 차량 공유, 자산관리 등으로 다양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본인들이 만든 플랫폼에서 이 같은 활동이 이뤄진다는 점이었다. 동영상을 올리면 코인을 지급한다거나 글을 쓰면 코인을 준다는 식이다.
플랫폼 사업의 핵심은 이용성이다.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플랫폼은 망할 수밖에 없다. 예 변호사는 “플랫폼에 이용자가 없는데 누가 보느냐”며 “서비스가 잘 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플랫폼을 운영하겠다며 코인을 발행·상장해놓고, 아직도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여전히 베타 서비스를 진행 중인 곳도 있었다. 명확한 사업 아이템을 갖고 코인 발행을 결심한 게 아니라, 코인 발행을 위해 사업 아이템을 만든 흔적이다.
현행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 주제도 눈에 띄었다. 빗썸에 단독 상장한 한 코인의 경우 포스 단말기에 블록체인 지갑을 구현해 결제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돼 있는데, 접근매체의 중개 등을 금지한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진 변호사는 “현행법상 허용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다른 코인은 건강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업 모델로 내세웠지만 관련 기관과 협조가 된 것인지 확실치 않았다. 건강 데이터는 병원 같은 의료기관이 관리하고 있고, 현행법상 이를 제3자에 제공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돼 있다.
27개 코인을 모두 분석한 예 변호사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업체들은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표방하지만 실은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게 사업의 목적”이라고 했다. 이어 “업체는 직접 코인을 발행하기 때문에 코인을 공짜로 갖고 물량도 많다”며 “판매 시기도 직접 조정하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의) 돈이 먹히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예 변호사는 “사업자가 투자자의 도박을 기회로 돈을 빨아들이는 사기성 사업”이라며 “단독 상장이 아닌 김치코인도 마찬가지인데, 사회 피해가 너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 178조를 적용해 기존 범죄를 처벌하는 동시에 자본시장법 119조로 추가 모집이나 신규 프로젝트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 변호사 역시 “코인이라고 해서 모두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각 재단(발행사)에서 어떤 로드맵을 계획한 뒤 투자금을 받을 때 실제 그 로드맵을 실행할 의사가 없거나 애초에 이를 실현할 능력이 없다면 사기”라고 했다.
특별취재팀=조희연·안승진·이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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