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소위 통과…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 무이자 대출
【 앵커멘트 】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다섯 차례 회의 끝에 국회에서 합의됐습니다. 임차인에게 무이자 대출 등의 지원을 하고 피해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피해자들이 원하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는지 6개월마다 특별법을 평가해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 기자 】 마지막까지 쟁점이던 보증금 회수 방안에선 야당이 한발 물러났습니다.
금융권 등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보증금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에게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변제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2억 4천만 원까지 1~2%대 저금리로 대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 인터뷰 : 김정재 /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 -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지원책으로 저희가 무이자 대출은 굉장히 획기적인 거고…."
피해 지원범위도 대폭 늘렸습니다.
최초 3억 원이었던 피해자 전세보증금 상한을 5억으로 확대한 것은 물론,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피해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문제 주택에 대한 경매나 공매가 진행될 경우 법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 고용에 필요한 대행 수수료의 70%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맹성규 /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간사 - "특별법 시행 후 6개월마다 지원 정책 시행의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보완사항을 즉시 고쳐 나가야 합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전세사기 특별법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전망인 가운데, 피해자들은 전세제도에 실망한 피해자들을 구제할 실효성 있는 대책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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