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 `한도초과대출` 과징금 취소 소송 최종 패소

이미선 2023. 5. 22. 19: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상인그룹과 유준원 대표가 금융당국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금융위원회는 유 대표 등이 신용 공여 한도를 초과해 대출한 혐의로 징계를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유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18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준원 대표. 연합뉴스

상상인그룹과 유준원 대표가 금융당국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금융위원회는 유 대표 등이 신용 공여 한도를 초과해 대출한 혐의로 징계를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유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18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개별차주 12명에게 최대 8억원인 신용 공여 한도를 초과해 총 382억원 가량을 대출해준 혐의 등으로 금융위로부터 15억2000여만원의 과징금을 처분받았다.

당시 이 저축은행 대표를 지낸 유 대표는 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하도록 공매를 진행한 혐의 등으로 3개월의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상상인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 2심 모두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유 대표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를 상대로 사실상 고리 담보대출업을 하며, 표면적으로는 상장사들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공시하는 대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