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 `한도초과대출` 과징금 취소 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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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그룹과 유준원 대표가 금융당국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금융위원회는 유 대표 등이 신용 공여 한도를 초과해 대출한 혐의로 징계를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유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18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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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그룹과 유준원 대표가 금융당국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금융위원회는 유 대표 등이 신용 공여 한도를 초과해 대출한 혐의로 징계를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유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18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개별차주 12명에게 최대 8억원인 신용 공여 한도를 초과해 총 382억원 가량을 대출해준 혐의 등으로 금융위로부터 15억2000여만원의 과징금을 처분받았다.
당시 이 저축은행 대표를 지낸 유 대표는 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하도록 공매를 진행한 혐의 등으로 3개월의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상상인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 2심 모두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유 대표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를 상대로 사실상 고리 담보대출업을 하며, 표면적으로는 상장사들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공시하는 대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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