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인근에도 고층 건물 들어서나···서울시,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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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문화재 인근에도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에 규정된 높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는 시장이나 구청장 등이 국가지정문화재나 지정문화재 등의 외곽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건설공사를 할 때의 높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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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문화재 인근에도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에 규정된 높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최응천 문화재청장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영향을 주는 조례를 개정할 때 문화재청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는 시장이나 구청장 등이 국가지정문화재나 지정문화재 등의 외곽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건설공사를 할 때의 높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경복궁과 숭례문 등 4대문 안의 국가지정문화재와 4대문 밖의 국가지정문화재 및 서울시지정문화재 등이다. 시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완화된 높이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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