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난장집회 방지법 개정 추진, 공당으로서 옳은 결정이다

2023. 5. 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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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민노총의 난장판 심야 노숙집회가 가능했던 것은 이렇게 경찰이 불법 집회와 시위에 순치된 타성 때문이다.

심야 집회 및 시위 금지와 아울러 집회 소음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 기준과 확성기 사용 기준도 개정키로 한 것은 다행이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난장집회 방지 집시법 개정은 공당으로서 옳은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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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16~17일 서울 도심 거리에서 돗자리를 깔고 노숙하며 술판과 방뇨 행태까지 보인 민노총 건설노조의 집회에 시민들이 받은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민노총 노조원 수천 명은 서울 세종로 도로와 인도, 대한문 옆 덕수궁길 등을 점거하고 밤샘 농성을 벌였다. 출근길 시민들은 만취해 길에 드러누운 노조원들과 이들이 버린 쓰레기, 술병 등을 피해 걷느라 불괘감은 물론 큰 불편을 겪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이들을 해산하지 못했다. 공권력 실종 상태였다. 경찰이 손 놓고 있었던 데는 친노조 문재인 정권에서 노조 집회에 합법적으로 강력 대응하지 말 것을 지침으로 내렸던 영향이 크다. 불법시위를 막다가 노조원이 다치면 경찰이 징계와 처벌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문 정권은 시위 진압장비인 살수차도 없앴다. 공권력은 대응 의지도 장비도 상실했다. 민노총의 난장판 심야 노숙집회가 가능했던 것은 이렇게 경찰이 불법 집회와 시위에 순치된 타성 때문이다. 법적 미비에서도 기인한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심야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국민 가치관과 법감정을 고려해 국회가 적절한 입법을 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국회는 지금까지 입법을 하지 못했다. 국회 소임을 방기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국민의힘이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헌재의 판결에 따르는 셈이다. 심야 집회 및 시위 금지와 아울러 집회 소음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 기준과 확성기 사용 기준도 개정키로 한 것은 다행이다. 우리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공공질서 및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법률로써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노총의 도심 점거 노숙 집회는 국민 일반 상식과 공공 안녕 차원에서 봐도 선을 넘었다. 최근 주말이면 서울 도심은 무질서한 도로 점거 집회와 각종 소란스러운 확성기 소음이 일상화된 상황이다. 시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난장집회 방지 집시법 개정은 공당으로서 옳은 결정이다. 불법을 용인하면 법치는 무너진다. 야당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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