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 도민청원 1만명 달성… 김동연 지사 답변에 쏠린 눈

정자연 기자 2023. 5. 2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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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청원 누리집 화면 갈무리 

 

경기도한의사회가 ‘경기도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를 안건으로 올린 도민청원이 1만명 이상의 동의를 달성했다. 1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도민청원은 도지사가 직접 책임있는 답변을 하도록 돼 있어 추후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경기도민청원은 경기도 주요 현안 또는 정책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의겸 수렴 기간 30일 동안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도지사가 직접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 

22일 경기도한의사회에 따르면 도한의사회는 지난 12일 해당 안건을 도민 청원에 올린 이후 8일 만인 지난 21일 자정께 1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도민 청원 가운데 최단 기간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안건으로 22일 오후 5시 현재 1만348명이 동의했다.  

청원 내용은 경기도내 보건건강국에 ‘한의약정책과’를 개설하고, 산하에 ‘한의약정책팀’, ‘한의약건강증진팀’, ‘한의약산업팀’ 등 3개 부서를 신설해 전담 공무원을 배정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를 통해 한의약 제도 개선 및 인력관리, 연구개발(R&D) 사업 지원, 경기도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나 한의약산업과와 매칭사업을 수행해 도민의 건강수준의 향상과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보건행정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한의사회 등의 ‘한의약 전담 부서 신설’ 요구는 2019년 5월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례는 한의약 육성과 관련해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보건복지국 소속으로 한의약정책 전담 부서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기도한의사회 관계자는 “조례 제정 3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한의약 정책 전담 부서가 설치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조례에 명시된 도지사의 책무인 ‘경기도 한의약기술 진흥시책’,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경기도 한의약 육성계획’, ‘경기도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한의사회는 한의약 전담부서가 설치되면 보건의료 사업-사회복지서비스-한의약 자원 간의 국가적 차원의 원활한 연계가 가능해지고, 기초단체 보건소별로 흩어져 있는 여러 한의약 사업을 체계적으로 기획·조율해 보건의료지표 향상 및 역량 강화로 국제 경쟁력 역시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은 “의료이원화제도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 마땅히 조직 돼 있어야 할 한의약 담당 부서가 지방자치단체에는 전무한 상태”라며 “경기도 역시 보건건강국에 7개과가 있는데 한의약부서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돼 왔다. 공공의료부문에서도 국민에게 부여된 의료선택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김동연지사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자연 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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