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t 파이프 끼어 사망…원청 현대스틸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

박찬근 기자 2023. 5. 2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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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수)는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인 현대스틸 대표이사 A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현대스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하청업체 대표이사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원청 대표인 A 씨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유해ㆍ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작업현장에서 사고예방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이 규명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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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검 순천지청

지난해 전남 광양시 율촌 산업단지에서 무게 3톤에 달하는 파이프에 몸이 끼어 하청 노동자가 숨진 사건에 대해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수)는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인 현대스틸 대표이사 A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현대스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하청업체 대표이사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스틸 현장 관리감독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현대스틸 법인 역시 중대재해법과 산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대스틸 하청 노동자였던 55살 B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전 10시쯤 전남 광양시 현대스틸산업 공장에서 신호수 작업을 하던 중 길이 10m, 무게 3톤에 달하는 금속 파이프에 몸이 끼어 숨졌습니다.

당시 B씨는 거치대에서 굴러떨어진 파이프에 깔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원청 대표인 A 씨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유해ㆍ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작업현장에서 사고예방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이 규명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라며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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