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보증금 5억까지 구제…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 무이자 대출

조병욱 2023. 5. 2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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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대상 요건도 완화해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등에 따른 피해도 전세사기 피해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특별법에는 조세 채권 안분,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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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소위 통과… 25일 처리
HUG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위치한 농성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뉴스
특별법에 따르면 최우선변제 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2억4000만원까지 연 1.2∼2.1%의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계약 횟수 등에 관계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만큼 대출이 가능해진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보다 앞서 세입자가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뜻한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대상 요건도 완화해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등에 따른 피해도 전세사기 피해에 포함하기로 했다.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 전세사기 피해자도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적용 대상 보증금 기준도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 주는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경매 신청·낙찰 시 정부는 수수료의 70%를 부담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도 허용한다. 이 밖에도 특별법에는 조세 채권 안분,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도 담겼다. 조세 채권 안분은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이 많아 경·공매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전체 세금 체납액을 임대인 보유 주택별로 나눠 경매에 부치는 것이다.

이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여야는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조병욱·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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