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보증금 5억까지 구제…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 무이자 대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대상 요건도 완화해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등에 따른 피해도 전세사기 피해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특별법에는 조세 채권 안분,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HUG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은 전세사기 대상 요건도 완화해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등에 따른 피해도 전세사기 피해에 포함하기로 했다.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 전세사기 피해자도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적용 대상 보증금 기준도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 주는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경매 신청·낙찰 시 정부는 수수료의 70%를 부담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도 허용한다. 이 밖에도 특별법에는 조세 채권 안분,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도 담겼다. 조세 채권 안분은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이 많아 경·공매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전체 세금 체납액을 임대인 보유 주택별로 나눠 경매에 부치는 것이다.
이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여야는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조병욱·유지혜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자와 외도한 아내 ‘사망’…남편 “변명 한마디 없이 떠나”
- 백혈병 아내 떠나보내고 유서 남긴 30대...새내기 경찰이 극적 구조
- "北남녀 고교생, 목욕탕서 집단 성관계" 마약까지...북한 주민들 충격
- “배현진과 약혼한 사이" SNS에 올린 남성, 재판서 혐의 인정
- “영웅아, 꼭 지금 공연해야겠니…호중이 위약금 보태라”
- 미성년 남학생과 술 마시고 성관계한 여교사 되레 ‘무고’
- 술 취해 발가벗고 잠든 여친 동영상 촬영한 군인 [사건수첩]
- “내 친구랑도 했길래” 성폭행 무고한 20대女, ‘녹음파일’ 증거로 덜미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