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킥보드 타다 신호위반 사고' 건보 적용 못 받아요

김기송 기자 2023. 5. 22. 18:22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킥보드와 인라인스케이트.

요새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놀이기구이자 이동수단이죠.

그런데 이들 놀이기구는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가 아닌 만 13세 이상인 사람이 탈 경우 '차'로 간주됩니다.

때문에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로 처리하게 됩니다.

특히 가볍게 생각하는 신호 위반이나 보도 침범, 횡단보도 사고도 12대 중과실이 되고, 술을 마시고 타는 킥보드는 엄연히 음주운전이 되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킥보드가 '차'에 포함된 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용하실 때 꼭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