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 전자책 상품 일부 유출…“깊이 사과…2차 피해 막는 데 최선”

김석 2023. 5. 2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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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점 알라딘에서 전자책 상품 일부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알라딘은 오늘(22일) 누리집 공지사항에 올린 글에서 "먼저 출판사와 저자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알라딘 전자책 상품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정확한 경위와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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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점 알라딘에서 전자책 상품 일부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알라딘은 오늘(22일) 누리집 공지사항에 올린 글에서 “먼저 출판사와 저자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알라딘 전자책 상품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정확한 경위와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알라딘은 전자책 디지털 콘텐츠 무단 사용을 제한하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책 일부가 유출된 정황을 최근 포착했습니다.

알라딘은 “이번 건은 전자책 상품의 불법적 탈취 행위이며, 불법 파일의 복제 및 무단 배포 역시 출판 생태계를 망치는 중대 범죄”라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과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불법 파일의 무단 배포 등 2차 피해를 막아야 하는 의무를 깊이 통감하고,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전담 모니터링 인원을 배치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등 출판단체에 이 사실을 알렸으며, 함께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불법 파일 복제 및 무단 배포를 신고하시는 분께 신고 보상제를 운영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최우경 대표이사는 공지사항에 추가로 올린 글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거듭 사과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기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대표는 특히 “유출된 전자책을 한 권이라도 무단 다운로드하거나, 복제, 배포, 대여 등을 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특히 대량으로 전자책을 불법 유포하는 것은 우리 문화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출판문화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독자 여러분께서도 우리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과 출판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적극 참여해 주시리라 굳게 믿는다.”며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알라딘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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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 기자 (stone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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