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벌점 구멍 숭숭…2년만 지나면 벌점 `0점`

김남석 2023. 5. 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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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잇따른 부실 공사와 건설 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벌점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국토부는 앞서 '건설안전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벌점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최근 인천 GS건설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역시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이 발견됐지만 국토부나 지자체가 과태료 등의 처분을 부과할 경우 벌점은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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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6월 광주 학동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현장. 다음 달까지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시공사는 해당 현장에서 벌점을 부과받지 않는다. 연합뉴스 제공.

국토교통부는 잇따른 부실 공사와 건설 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벌점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벌점이 누적되면 공사 입찰 등이 제한된다. 하지만 벌점 부과 대상을 '최근 2년간 발생한 사고'으로 한정했다. 사고 조사와 행정 소송 등으로 2년만 버티면 벌점을 피할 수 있는 헛점이 만들어 둔 것이다. 일부 건설사들이 이를 악용해 제재를 빠져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1년 6월9일 오후 4시23분.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위한 철거작업 중 구역내 한 건물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정류장에 정차중이던 버스가 매몰됐다.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여론은 들끓었다.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부실시공과 불법 하도급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건설업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까지 검토됐지만 서울시는 결국 영업정지 8개월 처분만 내렸다. 현산 측은 이마저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강화된 벌점제도는 현재로선 적용하기가 어렵다.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최근 2년' 규정에 따라 벌점 부과시한이 다음달로 끝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벌점제도에 따르면 현산은 광주 학동 현장에서만 공정관리 소홀, 안전관리대책 소홀 등으로 낮지 않은 벌점이 예상된다.

현산은 사고 발생 이후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다툼이 2년째 이어지고 있다. 만약 현산이 행정소송에서 이겨 행정처분까지 취소된다면 학동 사고에 대해 아무런 행정적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앞서 '건설안전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벌점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벌점 부과 방식을 평균 방식에서 합산 방식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건설 현장 3곳에서 각각 벌점 1점을 받을 경우 평균치에 해당하는 0.3점만 부과했지만, 올해부터는 단순 합산한 3점을 2로 나눈 1.5점을 적용받는다.

합산 벌점이 △1점 이상이면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감점 △3점 이상이면 선분양 제한 △20점 이상이면 공공공사 입찰 제한 처분을 받는다. 건설사고를 유발한 건설업체에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해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같은 헛점 탓에 상위 100대 건설사 중 아직 벌점으로 불이익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현산에 대해서는 지난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도 역시 부과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 콘크리트 양생 부족과 안전관리대책 소홀 등을 벌점 부과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 사고 역시 내년 1월로 벌점 부과 시효가 끝난다.

최근 5분기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DL이앤씨도 아직까지 벌점을 1점도 받지 않았다. 해당 기간 동안 받은 행정처분도 없어 아무런 불이익 없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20개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준수가 발생한 현대건설 역시 해당 내용으로 부과된 벌점은 없었다. 최근 인천 GS건설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역시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이 발견됐지만 국토부나 지자체가 과태료 등의 처분을 부과할 경우 벌점은 받지 않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중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벌점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사망사고 같은 경우 행정처분 결과가 나오기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여기서 행정처분을 받지 않으면 결국 벌점도 받지 않게 돼 이 제도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 돼버린다"고 말했다. 이어 "벌점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적용해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경제적인 불이익과 행정적 책임을 모두 지도록 해야 벌점제를 강화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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