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모집책 구속기소
22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보이스피싱 조직 모집책 이 모씨(41)에 대해 범죄집단 가입·활동, 공갈미수,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가 모집책으로 활동한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 행사인 것처럼 꾸며 학생 13명에게 마약 성분 음료를 나눠준 뒤 이들 부모에게 “자녀를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학생 13명 중 9명이 음료를 실제로 마셨고 이중 6명이 환각 등 이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 단계에서 파악되지 않았던 이씨의 범행을 확인한 뒤 지난 5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해왔다.
이씨는 단순 조직원 모집책에 그치지 않고 소위 ‘콜센터’ 운영책으로서 마약음료 범행에 관계된 범죄집단에 가담해 여러 형태의 인터넷상 공갈, 사기 범행을 기획, 실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이번 마약음료 사건에 대한 이씨의 직접 연관성은 관련 공범 조사 등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해 계속 수사 중”이라며 “기존 조직원 약 7명 이외에 다수 조직원이 연계된 사실을 확인해 추적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과 관련해 마약음료 제조책 이씨,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김 모씨(39), 필로폰 공급책 박 모씨(36) 등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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