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소개팅 앱에 '제복 사진' 내걸고 불법 촬영 일삼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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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경장(32)을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 10여 명을 수년간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하고 이를 소지해 온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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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들을 수년간 불법 촬영하다 적발돼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경장(32)을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 10여 명을 수년간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하고 이를 소지해 온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여성이 이 사실을 알아채고 지난달 검찰에 고소하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 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 둔 하드디스크를 버리도록 지인 B 씨에게 부탁한 혐의도 더해져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에 따라 증거물인 하드디스크를 버린 지인 B 씨 역시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소개팅 앱에 경찰 제복을 입은 자신의 사진을 올리고 공무원증까지 제시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들은 A 씨가 경찰이라는 생각에 불법 촬영 등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시작 이후 지인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지만 CCTV 영상 확인을 통해 집 근처 쓰레기장에서 영상이 저장된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범행을 확인했다"며 "A 씨 역시 범행 사실을 인정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겼다"라고 밝혔습니다.
A 경장은 해당 수사가 시작되면서 직위 해제된 상태이며, 경찰은 곧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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