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법' 정개특위 통과…25일 본회의

하종민 기자 2023. 5. 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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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을 소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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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심상정 "재산현황 등록은 늦었지만 다행"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5.2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신재현 최영서 기자 =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22일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을 소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한 내용이다. 또 가상자산의 발행인 명단도 함께 추가하도록 했다.

주식, 채권 등의 자산 등록기준은 1000만원이다. 다만 가상자산의 경우 구체적 기준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또 개정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특례조항을 통해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이 적용되도록 했다. 21대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로부터 올해 5월30일까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매매해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오는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재산현황 등록하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 생각한다. 다만 국회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땜질 식으로 윤리 문제를 다루는 것은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국회의원은 직무 관련성과 관련 없이 모든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해충돌 관련 국회법 조항을 강화하고, 이해충돌 규칙 제정에 돌입해야 한다. 이해충돌을 방지하려면 상설적이고 전문적, 권위 있는 독립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정개특위가 신속하게 저와 김성원 의원, 전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감사하다"며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정말 혁신가들이 블록체인 기술로 세운 게임산업과 새로운 금융산업 붐을 일으키는데, 여기에 기생해서 아주 불투명한 자금이 오가고 국회의원이 거기에 가담해서 상임위 중, 청문회 중에도 투자했다고 하니 국민들이 얼마나 기가 차고 분통이 터지겠나"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를 국회가 해소하지 못하면 더 큰 피해가 오고 우리 산업 발전에 그림자가 될 뿐 아니라, 국회 스스로가 엄청난 분노와 불신의 대상이 돼 국가기관으로서 신뢰도가 크게 상실된다. 이 법안 처리와 함께 윤리위 문제도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국회가 신속히 처리해서 국민 분노와 불신을 빨리 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again@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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