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도로건설현장서 50대 근로자 끼임사…중대재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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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한 도로건설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옹벽과 토사 사이에 끼여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당국은 사고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4분쯤 디에스건설이 시공하는 울산 울주군 국도31호선 국도이설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씨(55)가 옹벽과 토사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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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울산 한 도로건설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옹벽과 토사 사이에 끼여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당국은 사고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4분쯤 디에스건설이 시공하는 울산 울주군 국도31호선 국도이설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씨(55)가 옹벽과 토사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2.8톤짜리 옹벽이 쓰러지며 A씨를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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