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도 언론’...윤두현 의원 언론중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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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네이버, 다음 등 포털 뉴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국민 대부분이 네이버 등 포털 뉴스로 언론 기사를 접하고 있고 포털사이트가 선택과 배열이란 편집기능을 통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상 '언론'에 포털뉴스가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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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네이버, 다음 등 포털 뉴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국민 대부분이 네이버 등 포털 뉴스로 언론 기사를 접하고 있고 포털사이트가 선택과 배열이란 편집기능을 통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상 ‘언론’에 포털뉴스가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인터넷에서 제공·매개하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사실과 주장을 전하는 신문·방송·통신 등 언론과 구분하고 있다.
윤 의원은 “포털뉴스는 파급력에서 기존 언론매체들을 압도하고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유통자’라는 미명 하에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에는 포털뉴스가 스스로 뉴스를 생산하지는 않기 때문에 언론중재법상 명시된 ‘언론의 자유와 독립’ 조항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네이버 등 포털 뉴스 사업자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은 언론중재법에 따른 ‘언론사’를 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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