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등 4개 시도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하라” 시도지사협의회 공동 건의문

남궁창성 2023. 5. 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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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은 강원 등 4개 시·도에 대한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18일 강원, 세종, 전북, 제주 등에 대한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공동 건의문을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전달하고 채택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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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사무·경찰력·인사권·재정지원 등 요구
▲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지사). 사진/시도지사협의회 제공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은 강원 등 4개 시·도에 대한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18일 강원, 세종, 전북, 제주 등에 대한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공동 건의문을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전달하고 채택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건의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대상지역인 김진태 강원지사를 비롯해 최민호 세종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오영훈 제주지사와 이철우 협의회장 및 지역별 자치경찰위원장이 공동으로 요구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현행 ‘경찰법’에 규정된 모든 자치경찰 사무의 실질적인 이관 △자치경찰과 관련된 경찰 정원의 이관 △시·도지사의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 행사 △경찰력 이관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등 전액 국비 지원 및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과태료와 범칙금 이관 등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시·도지사 책임과 권한 하에 시·도에 자치경찰본부, 시·군에 자치경찰대(단) 설치 및 자치경찰본부 산하에 자치경찰대, 지구대와 파출소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철우 회장은 “자치경찰제는 국가 경찰사무를 단순히 나눠만 놓는 것이 아니고 지방분권 강화라는 큰 틀에서 주민의 뜻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면서 “이번 시범실시는 자치경찰 관련 인력이 정원으로 모두 이관되어야 하고, 중요한 재원 대책도 수반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시행되는 이원화 시범 실시가 현 정부 국정과제의 선도적 성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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