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시위 경찰 통제 당연한 공권력 행사인데 웬 면책입법인가
국민의힘이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집회를 계기로 야간 집회 금지와 경찰의 공정한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을 추진한다. 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민주노총 집회·시위가 밤샘 노숙·술판 집회로 이어지며, 국민 원성을 샀다는 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은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경찰은 기존 법률만으로도 불법 시위를 해산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법 개정보다 시급한 것은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다.
경찰은 불법 집회에 대해 3차례 이상 해산 명령을 내린 뒤, 불응하면 직접 해산시킬 권한이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도 직무수행 중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경찰은 이번 난장판 도심 집회를 제지하지 않았다.
경찰이 소극적 대응에 그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자리 잡은 시위 대응 원칙 때문이다. 당시 경찰개혁위원회는 '사소한 불법을 이유로 시위를 막지 말라' '경찰이 피해를 봐도 시위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쌍용차 불법 점거 등 유죄가 확정된 시위대는 사면됐고, 불법 집회자 해산에 사용하던 살수차 등 장비도 폐기했다.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난 '농민 백남기 사망사건'도 당시에는 경찰에 책임을 묻지 않았지만, 문 정부가 들어선 후 서울경찰청장과 현장 지휘자가 기소됐다. 불법 시위를 막겠다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면책 조항이 생기면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불법 시위에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공무집행을 한 경찰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불법 집회를 막을 수 있다. 불법 집회를 막는 것은 탄압이 아니라 법치다. 면책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우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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