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개인정보' 건당 1천 원…대부업체 대거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 대부 중개업체들이 수십만 명의 신용정보를 헐값이 팔아넘겼다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점검 결과 A 대부중개 업체는 약 20만 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대부업자뿐 아니라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건당 1천에서 5천 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중개업체 2곳은 홈페이지에 등록 대부업자 광고만 취급해 안전하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불법 대부업체 광고도 게시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온라인 대부 중개업체들이 수십만 명의 신용정보를 헐값이 팔아넘겼다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과 경기도청, 경찰청, 금융보안원은 지난달 경기도에 등록된 대부중개 플랫폼 7곳에 대해 합동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 결과 A 대부중개 업체는 약 20만 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대부업자뿐 아니라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건당 1천에서 5천 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합동점검반은 이 업체를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 조치했습니다.
대부중개업체 2곳은 홈페이지에 등록 대부업자 광고만 취급해 안전하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불법 대부업체 광고도 게시했습니다.
금감원과 경기도청 등은 이들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과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업체 세 곳은 제삼자로부터 해킹을 당해 고객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무단으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2월 기준 26개 플랫폼이 대부업자 3천262곳의 광고를 게시 중이며 경기도 등록 플랫폼 7곳이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합동점검반은 대부중개 플랫폼에 대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도록 권고했으며,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경우에는 고객 동의서에 개인정보 삭제 시기, 주체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김종미)
유덕기 기자dky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영상] 한 살배기 자녀 태우고 '쿵쿵' 고의사고…"보험금 더 많이 타내려고"
- [포착] 수상한 신고하고 횡설수설…출소 당일 또 마약 손댔다
- 사업자금 안 준다고…딸 근무지 찾아가 불 지르려 한 父
- 오드리햅번 그 분수…검게 물들었다 [D리포트]
- "택시서 용변도 봤다"…32시간 하차 거부한 중국 부녀
- "허세 가득한 메뉴판, 주문은?"…'1인 1음료'는 한글로
- "인기가 무서웠다"…故 설리 유작 '페르소나2' 속 인터뷰 보니
- [스브스夜] '미우새' 이상민, 평균연령 64세의 '백발소년단' 깜짝 프로듀싱
- "왜 비만 승객 위해 통로 안 넓혀? 이건 차별"…갑론을박
- 어린 자녀 태우고 '쾅'…고의사고로 1억대 가로챈 20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