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근 않고 월급 챙긴 노조간부 감사를 노동탄압이라니

2023. 5. 22. 17:2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 고착화된 비정상 ②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소속 일부 간부가 출근하지 않고도 임금을 받아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사가 복무 감사에 착수했다.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면제하는 '타임오프' 제도 악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거세지자 조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파트타임' 면제자 가운데 일부가 근로시간을 면제받지 않은 날에도 정상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총 3만800시간의 타임오프를 5개 노조가 나눠서 사용하고 있다.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임' 면제자는 노조 활동에 배정받은 시간 외에 정상 근무를 해야 하는데 이런 룰이 툭하면 깨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사 인터넷 게시판에는 "전일제 대상이 아닌 파트타임 대상도 출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등의 불만이 제기됐다. 파트타임 노조 간부들이 정원만 차지하는 탓에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17일 열린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타임오프제 방만 운영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2010년 7월 도입된 타임오프제는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노조 일'만 하는 노조 전임자의 임금은 노조가 해결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기업이 보전해준 것은 노조 측에 상당한 양보를 한 것이다. 그런데도 파트타임 면제자들이 규칙을 어기고 노조 전임처럼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제도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잇단 의혹 제기로 감사가 진행되자 통합노조 측은 "노조 때리기로 지지율을 유지하려는 윤석열 정권에 발맞춰 조합 활동을 억제하려는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노조 간부가 출근도 하지 않고 월급을 챙겨놓고 '노동 탄압' 운운하다니 기가 막힌다. 서울교통공사는 타임오프 활용 내역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노조의 잘못된 관행과 불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