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發 '코인 공개' 입법 임박… 가상자산법 논의도 빨라질까

서진욱 기자, 차현아 기자 2023. 5. 22. 17:2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이상 거래 의혹 논란에 더불어민주당은 자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의원과 고위 공무원에게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임박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대량 보유 논란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여야가 서둘러 입법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규율 공백이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면서 가상자산업권법 제정 논의가 빨라지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코인 공개' 의무화… 25일 국회 통과 유력
전재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사진=뉴스1.

22일 국회에 따르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의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 대상 가상자산 기준(비율 또는 금액)은 국회 규칙에서 정한다.

법 적용 대상에 현직인 21대 의원들도 포함시켰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원들은 이달 31일까지 취득 또는 보유한 가상자산 현황 및 변동 내역을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 7월 31일까지 국회의장과 해당 의원,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으로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금과 주식, 채권, 금 등과 달리 가상자산은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현행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고위공직자에게 소유한 가상자산 전량을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신고 대상에 포함한다. 가상자산 가액 산정 방식은 시행령에 위임한다.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보유 및 거래 내역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가상자산을 백지신탁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현행 법상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을 다룰 수 없어 제외했다.

행안위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 시행 시점은 공포 6개월 뒤다.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현직 의원들에게도 적용된다.

가상자산 규율 공백 문제점 드러나… '2차 입법' 빨라질까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올해 2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제2의 김남국 사태를 막으려면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이번 논란에서 가상자산 규율 공백에 따른 문제점이 명백하게 드러났고, 현금화가 가능한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인식하는 여론이 재확인됐기 때문이다.

현행 가상자산 규제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서 규정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와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부과만 존재한다.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에 초점을 맞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뒀다. 이달 중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관련 산업 진흥과 실질적 규율을 위한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 가상자산 발행(ICO, Initial Coin Offering) 및 공시, 거래소 규제 등 규율 구체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다른 법에서 규정한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공개와 관련한 법문 보완 여부도 검토 대상이다.

그동안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쟁점 분야가 상당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총선 국면이 시작되기 때문에 연내 입법이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 사태로 가상자산 제도화 필요성이 부각되고 여야 모두 규율 필요성에 공감해 입법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겼다. 유럽연합(EU)이 내년 6월부터 가상자산규제법 '미카'(MiCA, Markets in Crypto-Assets)를 시행하는 점도 입법동력을 키운다. 앞서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도 2차 입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과 관련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법 제도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시장의 형성과 이용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해야 한다"며 "두 목표가 조화를 이루면서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맞는 법제를 마련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업계와 관련 기술의 발전 상황은 물론 우리나라보다 먼저 가상자산에 관한 규제를 마련한 싱가포르, 일본 등 사례, 지난달 16일 최종 승인된 EU의 미카를 비롯한 해외 법제가 주목되는 이유"라고 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