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대 이하 주택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조성흠 2023. 5. 22. 17:22
국토교통부가 50세대 이하 소규모 원룸과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플랫폼 업체들은 월세 물건을 등록하는 단계부터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 항목을 세분화해 표기해야 합니다.
또,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위반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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