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하게 다 공개한다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3. 5. 22. 17:21
국토교통부가 임차인이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전월세 매물을 구할 때 관리비 세부 내역을 미리 알 수 있도록 6월부터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통해 전월세 매물을 광고할 때 정액관리비를 일반관리비와 전기·수도·난방 등 사용료 및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금액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 공인중개사는 임대차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안내하고, 계약서에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해야 한다. 그간 50가구 미만 공동주택, 원룸,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 공개 규정이 없어 계약 시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 알 수 없었다. 이에 월세를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올려 받는 사례가 많았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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