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기능성화장품 과장 광고한 롯데홈쇼핑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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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22일),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효과를 과대 광고한 롯데홈쇼핑 '장로젯 XEP-018'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는 또 전날 뉴스 아이템을 다시 방송하면서 시제를 잘못 방송한 대구 MBC AM의 '9시 뉴스' 지난해 11월 2일 방송분과 치킨 간접광고를 직접적·반복적으로 노출하고 부각한 SBS플러스·ENA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도 역시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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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22일),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효과를 과대 광고한 롯데홈쇼핑 ‘장로젯 XEP-018’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됩니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됩니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에서 화장품의 핵심 원료를 제네바대학교와 협업 또는 공동 개발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이 방송됐고, 객관적 근거 없이 제품의 원료가 지나치게 고가인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심위 옥시찬 위원은 “자체 심의팀이 사전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일선 제작 현장에서 무시하고 6가지 사안에 걸쳐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 하나하나가 법정 제재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방심위는 또 전날 뉴스 아이템을 다시 방송하면서 시제를 잘못 방송한 대구 MBC AM의 ‘9시 뉴스’ 지난해 11월 2일 방송분과 치킨 간접광고를 직접적·반복적으로 노출하고 부각한 SBS플러스·ENA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도 역시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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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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