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가상화폐 재산등록 의무화' 소위 통과…"1원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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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코인 등 가상화폐는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빠져 있는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는 가상화폐도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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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장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및 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논의와 함께, 후속 입법 조치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코인 등 가상화폐는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빠져 있는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는 가상화폐도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국회 정개특위 법안 심사 소위에선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도 포함해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등록 대상은 '국회의원 당선인'이지만, 부칙에 특례 조항을 둬 현재 21대 국회의원들에게도 적용했고, 가상화폐의 경우, 현금이나 주식과 다르게 등락폭이 큰 만큼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현역 의원들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과 변동 내역은 다음 달 말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는데,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오는 7월 31일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재수/국회 정개특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 단돈 1원이라도 가상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으면, 이것까지 전부 신고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와 정개특위 법안 소위를 각각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양두원, 영상편집 : 전민규)
장민성 기자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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